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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최초 모델”

  • 등록 2013.09.13 17:33:02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 위원들이 9월 10일 경기도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

이 곳은 광명시 생활폐기물과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용량은 300톤(일)이다. 서울시와 광명시는 지난 2000년 ‘구로구 생활폐기물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광명시 생활하수는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원들은 이날 시설 위탁운영사업자인 ㈜동부건설 허남주 운영소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는 한편, 운영소장 및 광명시와 구로구 관계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성 위원장(민주, 강서3)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서울시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만족감을 주도록 노후시설 개선 및 새로운 협력방안 구축에 서울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원회수시설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면서 기존시설에서의 개선 사업을 통해 용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창수 의원(민주, 마포2)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차순 의원(새누리, 비례)은 “소각재처리와 관련해 철저한 바닥재 관리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공급”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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