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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도로건설사업, 공기연장으로 사업비 늘어”

  • 등록 2013.11.19 14:12:04

서울시 도로건설사업이 공기연장으로 인해 총 4,215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건설위원장(영등포3)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난 도로건설사업은 전체 26건의 사업 중 18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늘어난 사업비는 4,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균 공기연장기간은 2년9개월이며, 2년이상 공기연장 사업은 14건에 달하고, 최대연장연수는 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교통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이에 따른 공사 중단,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애초 2009년 끝냈어야 하지만 2013년까지 지연됐다”며 “덩달아 사업비도 287억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사로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도 2011년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2014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났다”며 “추가 소요 사업비는 578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01%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기간 이뤄지는 SOC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손실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예산 투입이 들쭉날쭉해 공기가 늘어질 경우 결국에는 더 큰 돈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방화대교 사고는 SOC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사업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시간이 더 길어 부실시공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기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증액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화대교와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도로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한편 예산도 적기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완공 1년이 조금 지난 서울시 신청사가 누수 발생 등, 벌써부터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음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신청사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여름에는 비로 인한 누수, 겨울에는 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완공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서울시가 확인한 신청사의 하자는 4건이지만 이는 눈으로 보이는 하자일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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