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구로1)이 일부경찰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일부 도입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나, 경찰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치안 및 시민안전에 대한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응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기형적인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서울자치경찰제는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범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시의회 의결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