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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희망복지 인센티브’ 4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13.11.22 16:38:37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3년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 1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

이번 평가는 서울희망드림,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별 자치구 실적을 대상으로 1·2차 서면평가와 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로 이뤄졌다.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복지 분야를 총 망라한 평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서울형 희망복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는 독거어르신 6천여 명에게 밑반찬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플러스 가게 2개소 설치로 장애인 바리스타 4명을 고용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 디딤돌사업 2,034명 발굴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 푸드뱅크·마켓사업 ▲ 복지전달체계 개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등 평가대상 사업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 사람냄새 나는 행복중심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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