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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179회 정례회 - 구정질문

  • 등록 2013.12.09 08:51:23

‘영등포구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의’가 지난 11월 20일 개회한 가운데, 12월 5일에는 구정질문이 펼쳐졌다.

이날 조길형 구청장에 대한 일문일답 질문에 나선 김주범 의원(도림, 문래)은 관내 늘어나는 노점상(당산역 주변 ‘기업형 노점상’ 등)으로 인해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겨울철이다보니 월동준비를 위한 추가 포장으로 노점상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단속의 손길을 피해 늘어난 시설도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노숙인들에 대한 식사제공이 노숙인들을 증가시켜 선량한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의 노숙인 대책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구에서 실시하는 노숙인 재활교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와 협의하지도 않은 사업인데다, 영등포구민도 아닌 노숙인들에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 하지만 조 구청장은 “재활교육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재활의지가 없는) 다른 노숙인들과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던 서남권글로벌센터 건물매입 특혜 의혹과 관련, 자신의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는 조 구청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양측의 언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오인영 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상대방을 격앙시키는 질문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달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계속해서 고기판 의원(부의장), 김화영 의원, 권영식 의원, 오현숙 의원이 차례로 나와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청의 각 소관 부서 간부들에게 일련의 구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고기판 부의장(도림, 문래)은 ▲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 지지부진한 영등포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 ▲ 각종 기금 대출 이율과 불필요한 기금 ▲ 보훈단체 예우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훈단체 예우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역설했다. 그는 “요즘 안보의식과 반공의식이 흐려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따라서 보훈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일반 사회단체들과 예우가 같아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화영 의원(신길 4·5·7)은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5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한다”며 ▲ 신길4동 종합복지센터 신축 ▲ 신길5동 시범로 개선 사업 ▲ 신길7동 병무청 담장 제거 및 시민공원화 ▲ 차량용 블랙박스로 CCTV 증설 ▲ 인성교육관 또는 예절교육관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권영식 의원(신길 4·5·7)은 ▲ 구민행사 사고대비 및 사고 후 처리 대책 부재 ▲ 공원 행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자의 불편 ▲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부실한 관리 ▲ 인도 불법 점유 상가들로 인한 보행권 침해 등을 지적했으며,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명무실 ▲ 특정계층을 위한 사치성 사업(물놀이장, 태양열사업) 등에 관해 질의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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