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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

  • 등록 2014.02.12 09:32:56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한. 이하 선관위)가 6·4지방선거와 관련, 관내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2월 11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정창영 사무국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에게 △ 후보 등록 절차 및 자격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 △ 선거법 △ 주요 사무일정 등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을 열거하며, 불미스러운 일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후보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 가능 기간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행위) △ 특정단체(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 향우회 등 사적 모임,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보조 단체 외)의 선거운동 △ 공무원 등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법의 규정에 제외된 시설물(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표찰, 마스코트 외) 설치 △ 출판기념회 △ 기부 행위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지난 1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들을 전했다. 여기에는 △ 전과 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처벌 강화 △ 선거브로커 처벌 강화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 사전투표시간 연장(기존의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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