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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

  • 등록 2014.02.12 09:32:56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한. 이하 선관위)가 6·4지방선거와 관련, 관내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2월 11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정창영 사무국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에게 △ 후보 등록 절차 및 자격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 △ 선거법 △ 주요 사무일정 등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을 열거하며, 불미스러운 일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후보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 가능 기간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행위) △ 특정단체(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 향우회 등 사적 모임,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보조 단체 외)의 선거운동 △ 공무원 등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법의 규정에 제외된 시설물(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표찰, 마스코트 외) 설치 △ 출판기념회 △ 기부 행위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지난 1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들을 전했다. 여기에는 △ 전과 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처벌 강화 △ 선거브로커 처벌 강화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 사전투표시간 연장(기존의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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