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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4.02.13 14:58:10

지난 2월 5일 시작된 ‘영등포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180회)’가 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 3건을 처리했다. 우선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민의 국어 진흥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일부개정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안전 조례안(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최재문 의원 대표발의) 등이 가결됨에 따라 국기 게양일 지정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시책이 마련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의견청취 3건 중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오인영 의장은 “사업의 적기집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

※ 제180회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 제시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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