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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2013년 최고의 사업은?

  • 등록 2014.02.18 09:37:11

지난 2월 1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2013년 영등포구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구는 “지난 2013년 서울시 및 각종 외부평가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그 중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전 직원과 사업추진과정을 공유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발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영등포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개 부서와 2개 주민센터에서 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평가단이 부여한 사례별 점수를 합산해 그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우수 인센티브 사업 ‘왕중왕’은 복지정책과의 『복지, 구민의 숨소리까지 듣겠습니다』가 차지했다.

구는 “영등포구의 복지사업은 2013년 서울형 희망복지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복지 일등구로 인정 받은 사업”이라며 “복지정책과는 다변화되고 날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없는 영등포를 위해 △희망복지상담실 운영 등 생활밀착형 상담 △사랑나눔 푸드마켓 △꿈더하기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채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발표, 직원들의 감동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례가 전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어 전파되고, 또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조직 전체로 확산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러한 직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일처리로 행복중심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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