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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동규 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보고회

  • 등록 2014.03.06 18:47:27

윤동규 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이 3월 5일 대림동 소재 대창신협 4층 강당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유광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장, 동료 구의원들, 이일희 대창신협 이사장, 박근주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및 윤 위원장의 지역구(대림1·2·3동, 신길6동)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지지로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소정의 성과도 거두었다”며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난 세월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봉사자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CEO형 행정·회계 전문가”이자 “복지정책 전문가”를 자임하는 윤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 해 「나의 영등포」라는 노래를 통해 가수로 데뷔,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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