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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국정원 입장

  • 등록 2014.03.10 10:24:53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3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유우성의 여동생)를 통해 친오빠 유우성이 북 보위부 연계 간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국정원이 2013년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은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하고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이 사건의 증인 임모 씨가 자신의 자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임씨는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某씨와 사제지간으로, 2013.12.17 김씨의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 출입경시스템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다”며 “다음날 김씨가 배석하지 않은 채 주소지 인근 커피숍에서 접촉, 한국어 소통이 다소 불편한 점을 배려하여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과 함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집안市 변방검사참 공안으로 근무 당시 경험하였던 北-中 통행실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본인이 직접 진술서로 작성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배석하지도 않은 김씨가 진술서를 대신 작성 후 임씨가 지문만 찍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며, 어떠한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전한 국정원은 “진술서의 진위여부는 임씨의 필적 감정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언론의 ‘증거조작’ 주장은 임씨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허위내용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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