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지역언론들과 간담회를 갖고, 6·4지방선거 관련 보도시 협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용숙 본지 발행인 등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정창영 사무국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선관위 측은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며 “정국 주도를 위해 주요정당의 당력 집중과 다수의 입후보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7개 동시선거에 따른 대규모 인력·시설·장비 소요, 임기만료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작성방법 변경 등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흥미보다는 정책중심의 보도를 해달라”며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판세 분석이나 폭로 보도는 지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가급적 선관위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객관적인 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및 계도·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전투표제도 실시 등 최근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법 위반 관련내용(금지·제한사항, 위반시 처벌강도, 신고안내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개정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난 2월 13일 공포)에는 △처벌 강화(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브로커, 금품수수 등)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후보자정보 공개 확대 △사전투표시간 연장(16까지 → 18시까지) △투표용지 작성법 변경(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투표용지 작성법이 순환배열방식으로 바뀐 부분이 눈길을 끈다. 후보자 게재순위가 선거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문 발송이나 벽보 게재 등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업무강도는 한층 높아지게 됐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