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 조사 대상이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및 위치·면적 등을 조사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택용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해체·제거 및 개량 사업에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붕 해체·제거 작업은 최고 2백만 원까지,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고 3백만 원, 일반주택 신청자는 비용의 20%를 소유주가 부담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해당 건물 소유자로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및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석철 환경과장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만큼,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주택용 지붕 교체로 인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문의 :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