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 관내 공공건물 석면 조사 실시

  • 등록 2014.03.17 09:53:26

영등포구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 조사 대상이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및 위치·면적 등을 조사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택용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해체·제거 및 개량 사업에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붕 해체·제거 작업은 최고 2백만 원까지,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고 3백만 원, 일반주택 신청자는 비용의 20%를 소유주가 부담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해당 건물 소유자로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및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석철 환경과장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만큼,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주택용 지붕 교체로 인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문의 :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6)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팝업복지관’ 부스 운영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0월 24일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서 '팝업복지관-나만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팝업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기관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및 가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와 안내,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복지관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어졌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