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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항공사진 촬영으로 위법 건축물 집중조사

  • 등록 2014.03.24 16:44:13

영등포구가 7월말까지 건축물 항공 촬영분을 통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항측 실사대상 4,086건을 관련 공부와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담당직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않을 시 ▲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현수 주택과장은 “불법·무허가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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