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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

  • 등록 2014.03.31 18:02:06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4월 3일(木)부터 13일(日)까지 11일간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영등포구는 “본래 4월 12일에서 20일까지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축제의 백미인 벚꽃이 전례 없이 빨리 개화함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교통통제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행사는 5일 저녁 7시 30분 동문 하늘무대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을 통해 시작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한강여의도 봄꽃축제’에서 금년부터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민 공모로 선정된 ‘꽃과 예술의 하모니, 그리고 행복’이란 주제로 다양한 꽃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진다.

여의서로 내에는 두 개의 공연 무대가 준비돼 있다. 국회 동문과 북문에 각각 공연을 위한 특설 무대를 마련, 축제기간 동안 공연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매일 밤 펼쳐지는 대중 콘서트, 클래식, 재즈 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등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 예술가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무용, 마임 등으로 구성된 거리 공연을 비롯해, △공예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봄꽃 백일장 △미술·사진 전시회 △건강체험관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등 부대행사들도 마련된다.

특히 개막식 다음 날인 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영등포신문사 주최로 열리는 ‘여의도 봄꽃 대축제 한마당’ 행사에는 가장 많은 행락객이 몰릴 전망이다. 인기 코미디언 김태호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난타공연 ▲스포츠댄스(세계챔피언) 공연 ▲여성 락밴드 공연 ▲치어리딩 ▲비보이 공연 등을 비롯해 다수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내내 축제장 및 주변의 차량 통행은 제한된다. 제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과, 순복음 교회 앞 둔치 도로 진입로에서 여의하류 IC 시점부 1.5km 구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행사장을 방문할 경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6번 출구 도보 5분)이 가장 가깝다. 그 외에 5호선 여의나루역(1번 출구. 도보 20분)과 2호선 당산역(4번 출구. 도보 20분)을 이용하면 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문화행사:2670-3128, 행락질서: 2670-3519)에 문의하거나, 영등포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ydp.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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