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181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 회기를 마쳤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건(의원발의 6건, 구청장 제출 15건)과 의견청취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공유 촉진(고기판 부의장 발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이재형 행정위원장 발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김용범 의원 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신흥식 의원) △독서문화 진흥(정선희 의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윤준용 의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지원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공유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유(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 가운데 일부 미비점을 보완,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6대 마지막 회기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계속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 제181회 2014년도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