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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듀’ 제6대 영등포구의회 마무리

  • 등록 2014.04.15 18:00:10

6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4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181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 회기를 마쳤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의원발의 6, 구청장 제출 15)과 의견청취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공유 촉진(고기판 부의장 발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이재형 행정위원장 발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김용범 의원 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신흥식 의원) 독서문화 진흥(정선희 의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윤준용 의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지원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공유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유(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 가운데 일부 미비점을 보완,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6대 마지막 회기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계속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1812014년도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없음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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