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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9월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점검

  • 등록 2014.05.02 11:12:31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에서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이 적절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시민이 이를 관리·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보건소는 430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13개 품목을 말한다이번 시민지킴이 사업은 소비자가 직접 안전상비의약품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모집, 이들 중 보건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한 자들로 지킴이를 구성했다.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시민지킴이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9월까지로, 대상 업소는 해당 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시민지킴이가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화 의약과장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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