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에서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이 적절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시민이 이를 관리·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보건소는 4월 30일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13개 품목을 말한다”며 “이번 시민지킴이 사업은 소비자가 직접 안전상비의약품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모집, 이들 중 보건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한 자들로 지킴이를 구성했다.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시민지킴이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9월까지로, 대상 업소는 해당 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시민지킴이가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화 의약과장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