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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보건소, 소아 폐렴구균 무료 접종

  • 등록 2014.05.09 17:25:39

영등포구보건소가 선택접종이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5월부터 무료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구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기존 폐렴구균 접종은 1회에 12~15만원),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폐렴구균은 소아에 감염 시 급성중이염·폐렴 등을 일으키고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패혈증·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생후 2개월부터 만 5세 미만(59개월 이하)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는 생후 2개월에 1, 4개월에 2, 6개월에 3, 12~15개월에 4차 접종을 하며, 접종이 지연된 경우 연령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달라지므로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의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 접종도 권장했다. 이밖에 홍역·B형간염·수두·백일해 등 13종의 무료 접종이 있다며, 각 예방 접종마다 표준 접종 시기를 파악하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예방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67)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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