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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주민센터·자치회관 유휴공간 주민개방 확대

  • 등록 2014.05.13 12:29:16

영등포구가 관내 18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시설 중 일정 시간대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동호회 모임, 마을행사, 각종 회의 등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8개소로 확대 개방한다고 51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27개에서 올해 11개가 추가됐으며, 특히 평일 주간 뿐 아니라 야간·주말에도 주민들에게 유휴공간을 개방한다유휴공간은 규모 19~282에 수용 인원도 10~50명까지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고 또한 시설 내 빔 프로젝트와 방송장비, 강의용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원으로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원 추가되며, 일부 공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각 시설별 이용 가능일, 시간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 정치·종교·영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등 자발적 주민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휴공간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행정과(2670-31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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