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회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이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담소 중 MBC 보도국 간부가 지방대 출신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라는 식으로 허위보도 했다”며,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다음 해(2013년) 8월 29일 ‘MBC는 신 의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MBC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나아가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나 평가에 해당된다’는 신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까지 인용, 1심에서는 기각되었던 신 의원의 부대항소(정정보도)까지 받아들였다는 것.
신 의원은 “상고하지 않는 한, MBC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정정보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