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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국회의원, 항소심에서도 MBC에 승소

  • 등록 2014.05.19 14:31:49

신경민 국회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MBC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10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담소 중 MBC 보도국 간부가 지방대 출신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라는 식으로 허위보도 했다,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다음 해(2013) 829‘MBC는 신 의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5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MBC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나아가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나 평가에 해당된다는 신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까지 인용, 1심에서는 기각되었던 신 의원의 부대항소(정정보도)까지 받아들였다는 것.

신 의원은 상고하지 않는 한, MBC2000만원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정정보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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