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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 반도유보라 입주예정자 분통

  • 등록 2010.03.19 03:51:00


“사기분양 손해액 2억원 돌려달라”며 입주거부
해당 건설사 “할인분양, 법적 문제 없어”   

 

당산동 영등포경찰서 맞은편에 신축된 반도유보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과 사기분양 등을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주목받으며 지난 2007년 8월 분양을 시작으로 올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손해본 최대 2억원의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현재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특히 시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 17~21층 6개동 총 299가구로 108∼251㎡형(기존 32~76평형에 해당)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지하철 2호선(9호선) 당산역과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도보 거리인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보 3분 거리에 롯데마트 등이 있어 생활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프리미엄 단지로 홍보됐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홍보했던 주요 사업들이 번번이 지연되거나 일부는 아예 백지화된 상태라며, 거짓 광고에 속아 사기 분양을 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50만원, 하지만 계약해지 등 미분양이 속출하자 건설사가 잔여세대분에 대해 분양가 최고 15% 할인,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풀옵션(고급주방가전 및 매립형 에어컨 등) 무상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공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주자협의회는 “그동안 이 건설사는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중도금 대출 만기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의 건 등의 공문을 통해 100% 분양 완료 및 100% 계약 마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2010년 1월 말 기준으로 43세대가 미계약으로 남아있다”며 결국 그동안 분양률을 속여 기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미분양에 대해 할인분양을 실시해 기계약자들에게 1~2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보게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자협의회, 허위광고 주장당산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또 2007년 분양 당시 건설사측에서 “지하철 9호선과 영등포복합타운, 재개발 등 각종 호재를 안고 있다”며 “향후 당산동 부지와 인접한 주변부지를 매입해 제2.3의 ‘팰리스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이밖에 “분양 당시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주차장을 지하화한 단지는 쾌적해 웰빙을 누림과 동시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지내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협의회는 또 “B건설사는 도배·도장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3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보수완료 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돼 있지만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2월 11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건으로 ▲지하주차장 문제 ▲대로변 소음 ▲놀이터 CCTV 등 어린이 안전시설 미흡 ▲주차공간 협소 ▲녹지공간 설계 차이 등 사전점검을 통한 보수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2월 19일 준공검사 승인을 내줬다”며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무시한 채 진행한 행정처리 절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측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실내 벽지·대리석 파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분양과 관련해 “계약해지분에 대해 할인분양을 실시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명백히 합법적인 분양이라며,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양금 차액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기계약자분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현재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액 최고 300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준 영등포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준공에 앞서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계·시공상 문제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준공일이 당초보다 10일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주자협의회는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허위·과장광고 및 할인분양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할인분양과 관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나 법인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기도 하는 등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들간의 다툼은 끊임없이 대두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 공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분양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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