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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8월 22일까지 화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 등록 2014.07.25 08:46:06

 

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내년 430일까지 공동주택 화재안전가이드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가이드에는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사용법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가스 화재예방 아파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등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8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방침이다.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업소들은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시설게임제공업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업주님들의 적극협력을 당부한다우리 관내에서는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소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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