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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사계절 내내 꽃 활짝”

  • 등록 2015.04.07 16:25:29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가로변과 녹지대에 계절별 꽃 화단을 조성한다고 47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영등포구는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계절별 꽃 화단 조성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거리 곳곳에 다양한 꽃을 심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팬지, 메리골드, 꽃양배추 등 연중 1528만본의 꽃묘를 심어 사계절 내내 꽃피는 영등포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꽃묘는 구민이 많이 찾는 청사 주변과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화단 7개소 780㎡ ▲화분 12개소 14518개 동 주민센터 등에 심는다. 4월초 봄꽃 식재를 시작으로 6월 여름꽃, 9월 가을꽃, 10월 겨울꽃을 심으며 잡초제거와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는 수시로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조성되는 봄꽃 화단은 구청사 화단, 거리화분, 동 주민센터 등에 튤립, 비올라, 크리산세멈 등 약 14만 본으로 꾸며진다. 아울러 국회의사당 앞과 LG트윈타워 앞 화단에 사계절 꽃길 사업을 실시, 보행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도심 속에 각양각색의 꽃을 심어 주민들에게 계절의 정취와 안정감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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