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대법원의 광역등기소 설치 추진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이 새로운 등기국을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법원 등기과와 영등포·강서·구로 등기소를 통합한 등기국을 영등포구 경인로 772(구 영등포등기소 건물)에 완공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이 등기소를 통합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등기신청 제도 도입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성이 대폭 감소해 등기소가 여러 곳에 분산 위치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 전문성을 요하는 등기가 늘어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각종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등기국 개청 이전, 기존 등기소의 폐쇄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관할 구청에 설치하기로 지자체와 협의를 마쳤다.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등기국 개청에 앞서 장애인 단체 등과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점검과 개보수 작업도 진행했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통화기, 촉지도 비상벨,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장애인단체 제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윤성근 법원장은 "등기국 개청으로 모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