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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어려운 경제여건 불구 세금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9만명 선정

  • 등록 2017.03.02 14:44: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93,552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려는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2016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가장 높은 98.0%를 기록하였다

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6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2017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표창하기 위한 51회 납세자의 날」 이전인 3 2()에 선정해서 발표하며오전 10시에는 196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 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7.1.1.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이며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 공헌활동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한편2018년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대폭 개정되도록 하는 조례가 2017. 2.21. 서울특별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금년도 모범납세자 293,552명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69,043(23.5%)이고, 15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도 16,407(5.6%)이다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12,520명으로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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