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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영등포' 캠페인

  • 등록 2017.03.02 16:37:22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조병노)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23일 청소년육성회,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또래경찰 등과 함께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주변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동 상담소 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32일 오전 830분에는 영신초등학교에서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영등포'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병노 서장과 송면 여성청소년과장, 노진안 청소년육성회장 등 경찰협력단체장도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조병노 서장은 "이제는 가정폭력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하고, 영등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성.가정.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송면 여청과장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교실과 등.하굣길 예방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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