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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이민서비스국, 취업비자(H1-B) '급행수속 중단'

  • 등록 2017.03.05 11:20:14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미국 정부가 주로 하이텍기업 취업자들이 신청하는 전문직취업(H1-B) 비자 급행수속을 일시 중단했다고 CNN이 4일 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급행서비스(expedited processing) 접수를 오는 4월 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수속 중단조치는 최고 6개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체에서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H1-B 비자를 신청하면서 1,225달러를 추가로 내면 급행으로 비자발급 수속이 처리됐다.

현재 H-1B 비자 서류 처리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어 급행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벨뷰 JK법무법인의 김왕진 대표 변호사는 "급행수속으로 신청서를 잘못 보내면 신청서 자체가 되돌아와서 추첨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류 처리가 추가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취업비자 신규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당분간은 급행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H1-B 비자 발급은 급행수속이 아닐 경우,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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