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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시애틀 켄트지역에서 이민자에 총격

  • 등록 2017.03.05 11:30: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애틀 남쪽의 켄트 이스트힐 지역에서 이민자를 겨냥한 총격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저녁 8시경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손질하고 있는 시크계 남성에게 갑자기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와 '네 나라로 돌아가(Go back to your own country)"라고 고함을 지른 후 총격을 가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SE 108애비뉴 20200블럭의 한 가정집이다. 경찰은 다행히 피해 남성은 팔에 총을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격 용의자는 키가 6피트 정도인 땅딸만한 체격의 백인 남성으로 어두운색 옷을 입었고 얼굴 아래 부분을 마스크로 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연방수사국(FBI)도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시크커뮤니티 지도자인 사트윈더 카우어는 "이전에 증오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도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는 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켄트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주민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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