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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성인문해(文解)교육 위해 적극 나선다

  • 등록 2017.03.14 11:10: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프로그램 공모는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정보문해 가족문해 과학문해 문화예술문해 등의 생활문해교육 영역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강사비재료비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은 20명 이상최소 운영시간은 80시간 이상(1회 2시간, 1시간 40~45운영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로는 자치구 및 소속기관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비영리 평생교육시설민간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접수는 22일 부터 28일 18시까지로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02-2133-3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월 21(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에 결과를 게시하고 자치구를 통해서도 통지할 예정이다.

김연환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은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해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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