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30명 재산공개

  • 등록 2017.03.23 13:43:11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 자치구 의원 417명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5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23) 관보에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공고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8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 수는 307(71.4%)이고, 감소자는 123(28.6%) 이다

종전신고액 평균재산 8800만원 (’16.12.31기준) 평균재산 86,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기타 임대보증금 상승, 주식가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자녀 결혼자금 제공,주식가 하락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1~3급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직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와, 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평균재산 현황



(단위 천원)

’16년 평균

(’15.12.31기준)

’17년 평균

(’16.12.31기준)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 증감액

(b)

’16 대비

증감율(%)

808,118

864,249

51,090

25,976

25,114

0.93

(a) 가액 변동액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b) 순재산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가구 당 재산규모

(단위 : )

구 분

1억원 미만

1~5

5~10

10~20

20억이상

총 계

(430)

46

(10.6%)

152

(35.3%)

115

(26.7%)

76

(17.6%)

41

(9.5%)

 

재산 증감내역

(단위 : )

구 분

공개자

(430)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증 가

307

(71.4%)

36

(11.7%)

103

(33.5%)

81

(26.3%)

76

(24.7%)

1

(0.3%)

10

(3.2%)

감 소

123

(28.6%)

19

(15.4%)

51

(41.8%)

18(14.7%)

29

(23.7%)

4

(3.2%)

2

(1.6%)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