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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제한․금지 행위 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17.12.11 09:21:13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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