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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등록 2017.12.13 16:32: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임용할 계획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121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간 진행되며, 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구성 직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청문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8, 타 상임위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9일 변창흠 사장 임기만료 후 사장 인선절차에 들어갔고, 121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명의 단수 후보자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효율화 확보 및 빠른 조직안정에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서울시에 제출된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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