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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 방문

  • 등록 2018.06.11 17:44: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11일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복지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1991년에 개관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종합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는 현재 4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에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방과후교실, 주말가족놀이터, 어르신 데이케어센터운영, 식사 및 밑반찬배달, 세탁서비스 등 복지관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병역의무와 봉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 방문을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과의 소통,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병역의무자에게 전하고, 병역의무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마음을 건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항상 있어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해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고 전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성실함과 복무기관의 복무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여건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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