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 방문

  • 등록 2018.06.11 17:44: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11일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복지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1991년에 개관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종합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는 현재 4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에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방과후교실, 주말가족놀이터, 어르신 데이케어센터운영, 식사 및 밑반찬배달, 세탁서비스 등 복지관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병역의무와 봉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 방문을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과의 소통,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병역의무자에게 전하고, 병역의무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마음을 건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항상 있어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해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고 전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성실함과 복무기관의 복무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여건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