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영등포구의원 H씨(53)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지난해 11월 6.13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B씨(57)에게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공천을 받으면 H씨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건네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됐으나 B씨는 지난 3월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중도 사퇴해 추가 금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H씨는 지난 2월 영등포 관내의 한 술집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보좌관 Y씨와 양주를 마시고 B씨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H씨가 향응을 받은 액수가 100만 원 이하"라며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이들의 소속기관인 영등포구의회와 국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