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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 등록 2018.11.07 17:14:2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2019년 예산만 올린 채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9년 예산안이 의회 제출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유급병가관련 조례안이 민주당의원 21명 서명으로 발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시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인 여당의 의원과 서울시 집행부가 박원순 시장 공약이행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기능 및 정책실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조례발의, 예산상정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권수정 의원은 “아프면 치료받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은 필요한 것이며, 이 정책을 심화시켜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계신분까지 찾아 보호 테두리를 넓히는 등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중대하고 필요성이 뚜렷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일처리와 함께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 사업 조례안을 발의해주고, 집행부는 계획하고 있다던 조례발의 하나 없이 2019년 예산편성에 본 사업을 올려놓은 것은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집행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 방침과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을 세워 의회와 논의하고, 사업관련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다.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가 된 뒤 적정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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