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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돼야"

  • 등록 2018.11.13 17:01:3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평2)이 11월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해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며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행 선발방식에 대해 자치구별 거주하는 청년의 숫자로 선발인원을 배정하다보니 자치구 간 경쟁률 편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마련해 불균형을 해소할 것과 서류로 130%를 뽑은 후 지원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면접심사를 또 하는 현행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안 마련도 당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현행 자격요건에 대해 “서울이라는 특성상 지방에서 올라와 부양의무자의 지원 없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골고루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병도 의원은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역량 강화 차원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 간에 관계망을 구축해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저축액의 사용 용도를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목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실제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으로서 단순 시혜적 차원이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활동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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