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당산동 복합청사 담당 공무원, 시공사에 막무가내 갑질벌여”

  • 등록 2018.11.20 16:23: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자유한국당·영등포동,당산2동)이 11월 20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영등포구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부분을 지적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는 2011년에 주식회사 SK로부터 영등포구가 대지 800㎡를 기부체납 받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92㎡로 지어졌다.

 

주 시설로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동민원실, 3층 북카페ㆍ장난감 도서관, 4층 체력단련실, 5층 다목적강당이 마련됐으며, 공사비와 시설비를 합쳐 총 금액 77억 5,200만원이 소요된 공공복합청사다.

 

이규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로 영등포구가 시공사인 ‘이본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 할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은 15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완공돼야함에도 11월에야 완공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69일의 준공 지연일수가 발생했고, 구청 집행부는 지체로 인해 1억 1,9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했다”며, “이에 시공업체에서 1억 1,900만 원과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용 5,300만 원을 합쳐 1억 7,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2016년 1월엔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를 청구하고 남부지방법원에는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2017년 8월 남부지방법원의 1차 판결을 통해 건설회사 증거 불충분으로 구청이 승소했으나 시공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청 집행부의 갑질 행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현장공사가 95% 이상 완료 되었는데도 설계변경과 구청장의 지시 등을 이유로 철거 및 시정요구, 공사 중단 요구 등 수 차례의 감독관이 갑질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공사지연을 통보했음에도 감독관이 막무가내 식으로 준공일자를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 지연에 따른 공사비 공제 지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설계변경과 시정요구 시에는 당연히 공사비용이 늘어나야 하고, 공사기간 또한 그에 맞춰 늘려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늘지 않는 공사기간에 시공업체가 무리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구청 집행부 담당 감독관이 무시한 것이며, 하루 빨리 시정되고 추후 이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