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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범죄 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민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2.06 16:07:5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766조 제3)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 ․ 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해 12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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