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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 등록 2018.12.14 09:12:3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해영‧박선숙‧박정‧박혜련‧서영교‧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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