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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 시의원, '영구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29 17:14: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28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0,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업주, 근로자가 겪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퇴근 시간 영등포역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배달업 등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지만, 비용 걱정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은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영등포역에서 이뤄진다.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다. 영등포 구민이거나 영등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이나 궁금한 사항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률, 노동조합 설립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담 결과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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