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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 시의원, '영구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29 17:14: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28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0,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에는 정회원 체육단체 56개와 준회원 단체 3개가 있으며, 매년 회원종목단체 평가에 따라 월 최대 2백8십만 원에서 2백3십만 원의 행정보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도에 한 차례 증가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증액되진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보조비는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물가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들은 “비인기 체육 종목이 협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보조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 종목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증액은 필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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