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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비 세액공제율 3% 축소된다

  • 등록 2019.02.20 14:45:3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36만 원인데 반해, 총급여 1억 원 초과 계층의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는 8배가 넘는 311만 원에 이른다. 


특히 총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303명이 총 32.8억 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1,083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

 

현재 의료비 공제제도는 공제대상 금액에 15%의 동일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공제 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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