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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관내 학교 운영위 회의자료 모두 공개된다

  • 등록 2019.03.15 12:50: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조상호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을 공개해놓고 있을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측이 공개하는 자료만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상호 의원은 6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제 285회 임시회 2019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심사 자리에서 동 조례안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정책국장은 조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에 대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이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조상호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만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할 뿐,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외부인이 특정 학교 학운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 회의록을 보게 될 경우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어 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역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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