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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

  • 등록 2019.05.21 09:05:4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 용품도 의료급여에 포함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에 보건용 마스크, 여성용품 등 보건 용품을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마스크 비용이 부담되어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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