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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

  • 등록 2019.05.21 09:05:4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 용품도 의료급여에 포함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에 보건용 마스크, 여성용품 등 보건 용품을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마스크 비용이 부담되어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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