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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참석

  • 등록 2019.10.11 10:44: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10월 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윤준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기억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녀상이 영등포구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38만 구민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기억되기를 소망한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을 의결‧처리한 바가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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