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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고용노동지청, 주 최대 52시간제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11.11 13:31: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8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년 1월 1일자 주 최대 52시간제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설명회에는 제조, 인쇄 업종의 사업주들이 다수 참석했고, 해당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인노무사가 주 최대 52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한 뒤 질의응답, 상담 등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외에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일에도 금융·보건 및 서비스 등 사업주를 상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컨설팅(상담) 희망 신청한 사업주들이 해당 분야 담당 근로감독관(주무관)에게 심층적인 컨설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붙였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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