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8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년 1월 1일자 주 최대 52시간제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설명회에는 제조, 인쇄 업종의 사업주들이 다수 참석했고, 해당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인노무사가 주 최대 52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한 뒤 질의응답, 상담 등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외에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일에도 금융·보건 및 서비스 등 사업주를 상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컨설팅(상담) 희망 신청한 사업주들이 해당 분야 담당 근로감독관(주무관)에게 심층적인 컨설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