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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비 증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2천억 발행

  • 등록 2019.12.17 16:19: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지역 내 소비 증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지역 모바일화폐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 원을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고안한 제도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행을 결정했다.

 

2020년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발행을 시작,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발행 자치구는 강남‧강동‧강북‧관악‧금천‧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성동‧성북‧양천‧영등포‧은평‧종로‧중구, 중랑구이다. 발행목표량인 2,000억 달성시까지 나머지 미발행 7개 자치구인 용산‧광진‧노원‧강서‧구로‧서초‧송파를 포함해 추가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월 설 명절을 포함한 특별판매기간 중에는 300억 소진시까지는 10%까지 추가할인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자치구별 월 5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권종은 1만, 5만, 10만원권 3종류로 발행한다. 법인의 경우 할인율과 구매제한 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법인대량구매 사이트 (https://b2b.zeropaypoint.or.kr)에서 구매가능하다. 또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명절선물, 감사인사, 기업 고객이벤트 경품, 임직원 포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현재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외 지방은행 5개소 등 9개 앱에서 가능하며 더 많은 앱들이 참여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은 해당 자치구별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구매 앱을 통해 생성된 QR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에 비치된 제로페이 판매자 QR을 앱을 통해 촬영하고 구매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제로페이와 동일하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https://www.zeropay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이 받는 혜택도 크다.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가맹점의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 혜택도 받게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발행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부정유통 단속이 용이하며, 특히 기존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그대로 활용하여 가맹점 모집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지역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취지를 감안,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일부, 사행․유흥업종 등은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서울사랑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사용처 제한은 사회적 합의도출이 중요한 만큼 발행 후에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침체된 내수경기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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