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오는 7월부터 폐비닐·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 정책 시행

  • 등록 2020.01.06 09:1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과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 미래세대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일을 정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한다.

 

구는 6월까지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배출일로 정하고, 익일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의 경우 단독주택 및 상가가 대상이다. 투명 폐페트병 7월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2021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된다.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고 재생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다. 폐비닐 또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그대로 소각·매립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고품질로 재생되는 재활용품 양이 약 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비닐도 함께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그대로 매립지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용 배출일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의 경우는 기존 배출 방식을 유지한다.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도 기존 배출일을 따른다.

 

배출 방법은 단독주택 및 상가는 안이 비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놓아두면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하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등을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배출할 수 있다.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구청 청소과(02-2670-348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폐비닐‧폐페트병 분리 배출 요일제 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으로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앞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