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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으로 과태료 41.4억 부과

  • 등록 2020.01.10 11:0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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