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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제도 영문 안내서 발간

  • 등록 2020.06.22 11:58: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는 한국어 사용이 서툰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서남권센터가 위치한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서남권역(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은 약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서울시 제1의 외국인 거주지역으로(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20년 3월 기준), 그동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안내 받기를 바라는 요청이 많아 영문판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서남권센터의 영문판 안내서는 단순히 법조문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단순 제도의 나열이 아닌 실제 내담자들이 상담했던 내용을 예시로 들어 구체적이고 활용도가 높다.

 

영문판 안내서의 토대가 된 한글판 안내서는 2016년 초판 발간 이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개정판을 발간해왔다. 2017년부터는 안내서의 심화버전인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플러스(이하 안내서플러스)’를 발간하여, 안내서에 실리지 않은 서식작성법 및 실무 상 자주 묻는 질문 등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안내서는 △임신기 노동자보호 △유산ㆍ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제도 △사업주지원제도까지 총 8가지 분야에 대한 법제도 안내를 알기 쉽게 설명해두었다.

 

안내서플러스는 임신・출산・육아기 관련 제도의 처리절차 및 자주 묻는 질문 35건에 대한 답변과 서식 작성법까지 자세히 담아 실무 활용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5월 26일 발간된 안내서 제7판과 안내서플러스 제6판은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2020년 상반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내용을 담고 있어 직장맘ㆍ직장대디, 인사담당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남권센터가 발간한 안내서, 안내서플러스, 영문판 안내서는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 자료실의 센터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문판 안내서는 6월 15일자로 발간되었으며 인쇄물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배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이 활성화 돼있어 직장맘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 먼저 제도를 알아야 사용률을 높일 수 있기에 센터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안내서와 안내서 플러스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영문판 안내서 발간은 센터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타국에서의 직장생활로 힘들어하고 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적극 소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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