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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2020년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 등록 2020.06.25 18:1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문제가 없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사회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조례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문래동 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고,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사업금액에 대한 증·감액 등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채현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고기판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각각 8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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