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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시의원,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8.18 18:04: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통·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시민의 정책 참여도 또한 높아졌으나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아젠다(agenda)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올 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지난 8월 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도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신원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난 7년여 간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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