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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시의원,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8.18 18:04: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통·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시민의 정책 참여도 또한 높아졌으나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아젠다(agenda)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올 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지난 8월 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도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신원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난 7년여 간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김영례 제21대 아주대 경영대학원 수원동문회장 취임

[영등포신문=김수인 기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원동문회(이하 수원동문회)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호텔라뷔포레에서 제20·21대 동문회장 이·취임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과 교내 주요 인사, 지역 경제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새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례 취임회장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임원진 선임,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새 회장을 향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넘쳤다. 이날 1대 박재순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으며, 아주대 경영대학원 심규철 원장, 박병택 총동문회장도 함께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경기도 기업인협의회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지역 경제계와의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제20대 배회수 이임회장은 임기 동안 수원동문회의 외연 확대와 내실을 다지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배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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